반응형
-월세지원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산방법 | 안내문 참고 |
마이홈포털 | 바로가기 |
복지로 | 바로가기 |
▼지역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모의계산 방법
국토부가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 각 시도별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 : 홈페이지와 어플 동시 가능 / 5월 2일 (월) 서비스 개시
▶복지로 : 홈페이지와 어플 동시 가능 / 5월 11일( 수 ) 서비스 개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희망하시는 청년분들은 우선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8월 하순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2022년 8월 ~2023년 8월 ( 1년간 )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지역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