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및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정부는 10월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학원,체육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소상공인 대상자 분들이 신청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크게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 아닌 "보상"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 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고,
소기업의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총정리✔
.
✔신청자격 기준 안내 |
✔지급일정 및 방법 안내 |
✔신청 홈페이지 안내 |
✔신청 방법 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원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들의 고정비는
큰 항목인 임건비,임차료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이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이 되며,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문의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 =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2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면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입니다.